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2022년에는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유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직까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육아휴직시 2021년까지는 첫 3개월은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은 12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기간을 나누지 않고 전체 육아휴직 기간동안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하여 육아휴직 후 4~12개월째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높아지고 같은 기간 상한액도 150만원으로 인상됨으로써 휴직기간 동안 소득감소를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하여 300만원의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근로자가 2021년 1월 1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동안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은 매월 150만원씩 총 4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300만원의 80%는 240만원이지만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이므로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원이 아닌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9개월 역시 300만원의 50%는 150만원이지만 해당기간 동안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20만원이므로 매월 120만원씩 9개월간 총 108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결국 300만원의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2021년까지는 총 153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근로자가 2021년이 아닌 2022년 1월 1일부터 12개월동안 육아휴직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계속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이므로 역시 매월 240만원이 아닌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국 이 근로자는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 총 18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아 2021년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1530만원보다 27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만약 이 근로자가 2021년 1월 1일이 아닌 2021년 7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2022년 1월 육아휴직 급여부터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아 150만원을 매월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육아휴직은 부모중 한사람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데에는 회사내의 분위기를 비롯하여 기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3+3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간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3 육아휴직제도를 적용받는다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첫달 200만원, 두번째달 250만원, 세번째달 300만원으로 3개월동안 매월 50만원씩 인상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각각 3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고 있는 부부가 2022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합산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설명드린 금액을 2로 나누면 부부가 각자 받는 금액됩니다.
3+3 육아휴직제도를 적용한다면 이 부부는 첫달 400만원, 두번째달 500만원, 세번째달 6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국 처음 3개월간 이 부부는 15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9개월간은 매월 300만원씩 2700만원을 지급받아 1년 동안 총 42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각자 15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고 한다면 이 부부는 매월 300만원씩 처음 3개월간 900만원, 나머지 9개월간 2700만원을 수령하여 총 36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결국 3+3 육아휴직제도 적용시에 비하여 600만원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교는 다소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간 매월 2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3 육아휴직제도과 비교하여 혜택이 적기 때문에 2022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육아휴직제도에 통폐합됩니다.
그런데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2022년 육아휴직기간부터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2022년 육아휴직기간부터 적용되는 것과 달리 부부가 같이 2021년 육아휴직을 한 경우 3+3 육아휴직제도에 따라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각자 3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고 있는 어떤 부부가 2021년 10월 1일에 아이를 출산하고 같은 해 12월 1일에 같이 육아휴직을 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제에 따라서 부부 중 한명만 3개월 동안 매월 2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22년 1월 1부터 3+3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2개월간 3+3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 부부합산 기준 1월 500만원, 2월 600만원 총 1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결과 1월 400만원(150만원+250만원), 2월 400만원(150만원+250만원)을 지급받게되어 총 800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제는 2022년에도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달리 소득대체율이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서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즉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2개월간 매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비하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첫 3개월간은 매월 2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대신 나머지 9개월간은 매월 12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앞서 예시로 든 부부가 만약 2022년 1월 1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부는 남은 11개월동안 부부합산 매월 300만원씩 총 33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에도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계속 적용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부부중 한명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인상된 소득대체율에 따라 매월 150만원씩 총 1650만원을 10개월동안 수령합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적용을 받는 나머지 한명은 1월과 2월 두달간은 250만원씩 50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9개월은 120만씩 총 1080만원을 수령하여 결국 158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결국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부부의 경우에는 2022년에는 부부동시 휴직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일반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가상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것으로 예상되어 안타깝습니다.
불행중 다행히도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와 2022년부터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의 사례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소득액이나 기간 등에 따라서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의 적용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잘 확인하셔서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3+3 육아휴직제도는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통해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기때문에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시작하여야지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가 생후 12개월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생후 11개월에 3+3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도 2022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표와 예시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 6개월까지는 기존과 동일하나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나머지 6개월은 기존에는 매월 12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매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임금 300만원을 지급받는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2021년까지는 처음 3개월 매월 250만원, 다음 3개월 매월 150만원, 마지막 6개월 매월 120만원씩 총 192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2022년부터는 처음 3개월은 매월 250만원, 나머지 9개월은 매월 150만원씩 총 2100만원을 지급받아 기존보다 18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더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역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제도마다 사례를 들어서 적다보니 예기치 않게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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