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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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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학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제도

고단했던 수험생활을 뒤로하고 대학생이 된 기쁨도 잠시 비싼 등록금은 절로 한숨이 나오게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의 이러한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되어 매년 60만명의 학생들에게 1.8조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2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기위한 요건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범위

(1) 등록금

 1) 대출항목 :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는 제외)

 2) 대출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2) 생활비

 1) 대출항목 :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2) 대출금액 : 학기당 150만원 (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로는 생활비 대출 불가)

 

2. 상환방법

(1) 일반 상환 : 거치기간(최장 10년) 동안 이자 납입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2) 취업 후 상환 : 취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거치기간(최장 10년)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무이자)

 

3. 총 대출한도 

(1) 일반 상환

 1) 대학(전문대 포함) : 4천만원

 2) 5,6년제 대학 / 전문기술 석사 / 일반 및 특수 대학원 석사 : 6천만원

 3)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 대학원 석사 / 일반 및 특수 대학원 박사 : 9천만원

 4)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 대학원 박사 : 1억 2천만원

 

(2) 취업 후 상환

 1) 대학(전문대학 및 5,6년제 포함) : 제한없음

 2) 석사(전문기술 및 의,치의,한의계열, 일반대학원 포함) : 6천만원

 3) 박사(전문기술 및 의,치의,한의계열, 일반대학원 포함) : 9천만원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1) 전문대학 :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2) 일반대학 : 4년제 8회

 3)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4. 대출금리

(1) 일반 상환 : 1.7% (고정금리) 

 

(2) 취업 후 상환 : 1.7% (변동금리)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무이자

 

5. 신청자격

(1) 일반 상환

 1) 연령 : 대출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2) 성적 및 이수학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로 갈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학점은행제 이수 학점 불인정)

 3) 학자금 지원구간

  - 학부생 :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상

  - 대학원생 : 제한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값 :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

(2) 취업 후 상환

 1) 연령 :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2) 성적 및 이수 학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로 갈음

  - 재학생 : 성적 요건 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학점은행제 이수 학점 불인정)

 3) 학지금 지원구간

  - 학부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다만, 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과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1) 연령 : 제한 없음

 2) 성적 및 이수학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로 갈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또는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이수 (학점은행제 이수 학점 불인정)

 3) 주소요건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6. 일정

(1) 일반 상환

 1) 신청

  - 등록금 대출 : 2022.1.5.(수) 9시 ~ 4.14.(목) 14시

  - 생활비 대출 : 2022.1.5.(수) 9시 ~ 5.19.(목) 18시

 2) 실행

  - 등록금 대출 : 2022.1.5.(수) 9시 ~ 4.14.(목) 17시

  - 생활비 대출 : 2022.1.5.(수) 9시 ~ 5.20.(금) 17시

 

(2) 취업 후 상환

 1) 신청

  - 등록금 대출 : 2022.1.5.(수) 9시 ~ 4.14.(목) 14시

  - 생활비 대출 : 2022.1.5.(수) 9시 ~ 5.19.(목) 18시

 2) 실행

  - 등록금 대출 : 2022.1.5.(수) 9시 ~ 4.14.(목) 17시

  - 생활비 대출 : 2022.1.5.(수) 9시 ~ 5.20.(금) 17시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1) 신청

  - (1차) 2022.1.3.(월) ~ 1.14.(금) (사전신청: 2021. 11. 24.~)

  - (2차) 2022.2.3.(목) ~ 2.23.(수)

 2) 심사

  - (1차) 2022.1.17.(월) ~ 2.11.(금)

  - (2차) 2022. 2. 24.(목) ~ 3.16.(수)

 3) 실행

  - (1차) 2022.2.14.(월) ~ 4.8.(금)

  - (2차) 2022.3.17.(목) ~ 4.8.(금)

 

이상으로 2022년 1학기 학자금 대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 한 것입니다. 

 

위에 나온 내용은 학자금 대출을 위한 모든 요건이 망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이 조건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학자금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상세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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