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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및 지급액, 기간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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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매월 받던 월급이 없어지면서 눈앞의 생활비가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9개월까지 일정 수준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실업급여 혜택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였을 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연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각 요건별로 자세히 살펴보하겠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속하여 180일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중간중간 공백이 있더라도 통산하여 180일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 경우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통산하여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여기서 초단기근로자란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하인 근로자를 뜻하고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취업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이 증빙될 경우 함께 증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취업 노력은 구인공고 지원, 각종자격증 취득, 고용센터 직업프로그램 교육 참여,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수 등을 통해 증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운용하는 워크넷을 통하면 구인공고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아니라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 내역은 증빙자료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  

마지막 요건은 바로 이직사유, 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차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있었다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장내 괴롭힘,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사업장의 이전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는 다양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에도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앞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실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래에서 각 급여별 지급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직급여액 

우리가 퇴사 이후 재취업전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일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각각 60,120원과 66,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로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전 직장의 급여액에 따라 약 168만원에서 185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구직급여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월간 평균 임금 등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취업촉진 수당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직급여는 재취업전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입니다. 그런데 재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조기 재취업 의지를 북돋기 위하여 취업촉진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은 근로자가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의 구직급여 50%를 일시에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시 직업능력개발수당,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경우 이주비를 취업촉진 수당으로 각각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취업촉진 수당은 일시지급이므로 아래에서는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의하셔야할 점은 구직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직급여 급여일수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최대 270일지만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에 퇴사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급여일수가 270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자가 퇴사한지 11개월째 되는 날부터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결국 첫달 구직급여를 받자마자 12개월이 경과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240일분의 구직급여 수급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신다면 퇴사하신 후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연령기준으로 만 5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최장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연령과 관계없이 120일간만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구직급여 수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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