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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액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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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실제 주위를 둘러보면 충분한 노후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하게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은퇴 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혜택을 나누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인지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충분히 못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 중 상당수는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못하셨고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가입기간 짧아 연금수령액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바로 이러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연금 혜택을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수급요건

 

(1) 나이 및 국적, 거주지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부부가구는 월 288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 중 한 분만 신청 하신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 계산 등호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간명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기타소득 종류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기타소득은 1)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과 2) 이자 및 배당, 민간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재산소득, 3) 국민연금 등을 포함하는 공적이전소득, 4) 자녀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인정되는 무료임차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먼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03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평가액에 가산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103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가 소득평가액에 가산됩니다. 다만 이때 일용근로자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로 기타 소득은 별도 공제없이 전액 소득평가액에 가산이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0.065%가 월 소득(연간 기준 0.78%)으로 가산되게 됩니다.

월 소득환산액 중 무료임차소득 계산예시

※ 소득평가액 계산사례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계산 사례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먼저 금융재산을 제외한 ⓐ 일반재산에서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 금융재산 중 2,000만원을 초과분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부채를 빼줍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하면 연 소득환산액이 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만약 현재 67세인 어르신이 서울의 6억원짜리 자가에 거주하면서 예금으로 4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은 2억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순서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6억원 - 1억 3,500만원) + ⓑ(4천만원 - 2천만원) - ⓒ(2억원)] × 4% ÷ 12개월 = 95만원

 

그런데 만약 3,000cc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나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한 경우는 별도 공제없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해당재산에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중 기초연금 제외 여부 상세내역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초연금 해당여부 상세내역표

- 군인연금

군인연금 중 기초연금 해당여부 상세내역표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중 기초연금 해당여부 상세내역표

 

3. 기초연금액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월 307,500원입니다.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는 분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이신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튜브 영상 하나를 소개해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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