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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완벽정리]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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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125만명으로 작년보다 25만명 늘어났습니다. 소득기준 상한액이 200만원 상향되면서 대상자도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까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서 다시한번 요건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요건

     

    (1) 근로요건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산정시 주택과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며 자동차 역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나 영업용차량은 제외됩니다.

     

    그밖에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산정대상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않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을 하였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배우자를 포하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1)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표시한 그래프

    다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차감 및 체납충당

    1) 가구원재산합계액에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의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근로장려금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시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 충당

    5) 본인 귀책사유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 1일 0.025%씩 가산세 부과

     

    4. 신청기간

     

    (1)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 20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5. 신청방법

    신청은 안내문자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를 참조하시어 진행하시면됩니다. 혹시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안내문에 표시된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스캔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2) 인터넷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후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3)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안내문자나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후 일반신청하기

     

    6.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년보다 소득상한액이 상향되어 수급자가 늘어난 만큼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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