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시도록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종류를 정리해보았으니 이 글에 나온 방법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실업인정이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1~4주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실업인정이란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 현재 실업상태이라는 점과 현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두가지를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취업을 한 상태라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더이상 구직급여는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재취업전이라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후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업인정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종류와 이를 인정받기위한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종류
(1) 입사지원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워크넷 구인공고나 사람인 등 민간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에 지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신문이나 생활정보지에 나온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해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입사지원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 준비방법은 입사지원 방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먼저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의 경우 입사지원시 자동으로 자료가 등록되므로 별도 자료제출없이 가장 편리하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채용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의 경우는 모집공고와 취업활동증명서로 구직활동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이메일을 통해 입사지원을 했다면 모집공고와 보낸 편지함에 있는 이메일(수신자 및 보낸 날짜 포함)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한 경우에는 구인공고와 등기영수증 또는 팩스송수신리포트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경우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단순 참관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장면접 후 면접확인증을 발급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인공고가 없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본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가능한데 이때에도 역시 면접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구인공고가 없더라도 채용계획은 있는 업체에 입사지원을 하셔야하며 채용계획 조차 없는 회사에 방문하신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의하셔야할 점은 동일한 업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입사지원을 하신다면 이 역시 실업인정을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2) 교육수강
입사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수강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의 온라인 취업특강과 또는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STEP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교육수강시 별도의 자료제출없이 증빙이 가능한 반면, 유튜브 취업특강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강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절차적으로는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직업훈련포털에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검색가능하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찾아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직업훈련과정 수강시에는 직업훈련수강증명서 등을 통해 구직활동 증빙이 가능합니다.
(3) 직업심리검사
워크넷을 통한 직업심리검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는 워크넷 접속 후 '직업˙진로 - 직업 심리검사-성인용 심리검사'를 순차적으로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준비되어 있는데 유형별로 검사시간이 상이하니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직업흥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쯤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에는 저장버튼을 누르셔서 검사결과를 PDF파일로 저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 신청시 해당 PDF파일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기타
위에서 소개해드린 것들 외에도 봉사활동이나 창업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활동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하여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마치며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재취업 활동은 꼭 입사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전직 등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수강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진짜 본인의 적성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국비지원으로 교육훈련을 받아 새로운 업종으로 전직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모두 부디 꼭 본인이 원하는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시 한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을 소개해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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